국민참여당노무현유시민라디오21방송악법 반대 배너 [구글애드센스, 일반배너]


[참조] :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
           
언론의 정파성의 한계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의 주요 문제 정리


노무현 대통령 관련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오늘의 박경신 교수 기고문을 읽고]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의 기고문 "언론책임론 방향 잘못 됐다."를 읽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위 글은 벌써 몇일 전에 박경신 교수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 이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글 쓰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 글을 읽고 들었던 생각 몇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기 전에 먼저, 박경신 교수의 기고문을 읽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1일 한겨레 그림판 - 이 그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뇌물을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나, 그가 뇌물의 댓가가 되는 권력행위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우리 언론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1. 언론은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나.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모든 '방종'과 '사리를 위한 오도'가 용납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언론 환경입니다. 언론은 시민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은 언론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인 '민주주의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이 '사실과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소통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2.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풍문이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이 사실관계를 오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는 국민의 올바른 의사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3.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논평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논평을 하게되면, 국민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전제하게 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을 근거로 논평을 할때는, 국민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검찰, 우리 언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우리나라 검찰은 피의사실공표, 주요 수사 내용의 공표를 당연한 것처럼 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그 내용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논평을 하고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