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의 주요 문제 정리
명예훼손 문제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명예의 훼손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을 유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명예'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입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심에 불과 할 뿐이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의심'만으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문제, 즉 '명예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의 금지는 사법절차 상에서 법원이 여론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은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문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절차에서 피의자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죄의 선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 무죄가 추정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나 그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흔들어 놓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판사, 검사 등의 관계인이 '유죄에 대한 심정적 확신'을 가지게 되거나, 여론의 영향을 받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유죄 판단 없이, 피의자가 유죄의 확신에 근거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당한 비난이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사피의자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 피의자에게 쏱아졌던 사회적 비난(명예훼손)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부죄거부권 문제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피의자의 피의사실 및 관련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의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하는 '무죄 입증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의 경우, 대개 사회적, 법률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고, 수세적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 주장의 보도 문제
범죄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보도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법절차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현저히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도, 그 보도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라 함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추측보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법률이 '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이 '개인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의 유포'가 개인의 명예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은, 그것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보도함으로서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허위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당사자가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도 행태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결론 :
피의사실의 언론 보도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보도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법절차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현저히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도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명예훼손 문제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명예의 훼손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을 유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명예'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입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심에 불과 할 뿐이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의심'만으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문제, 즉 '명예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의 금지는 사법절차 상에서 법원이 여론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은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문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절차에서 피의자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죄의 선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 무죄가 추정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나 그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흔들어 놓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판사, 검사 등의 관계인이 '유죄에 대한 심정적 확신'을 가지게 되거나, 여론의 영향을 받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유죄 판단 없이, 피의자가 유죄의 확신에 근거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당한 비난이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사피의자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 피의자에게 쏱아졌던 사회적 비난(명예훼손)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부죄거부권 문제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피의자의 피의사실 및 관련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의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하는 '무죄 입증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의 경우, 대개 사회적, 법률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고, 수세적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 주장의 보도 문제
범죄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보도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법절차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현저히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도, 그 보도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라 함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추측보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법률이 '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이 '개인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의 유포'가 개인의 명예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은, 그것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보도함으로서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허위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당사자가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도 행태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 '공인'과 관련한 보도의 문제 공인이라 함은, 공직자 등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나,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인은 그 사회적 지위의 특성상 '특별한 사회적 신뢰'를 받거나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에 합당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등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당사자의 '가치관', '경제생활', '법률생활'등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감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의 공인에 관한 주요 보도는 이런 측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인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 일반인에 비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공직자 등의 공인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인이라고 하여, 사실이 아닌 일방적 추측이나 주장을 감내해야할 이유는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보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반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 역시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한다면, 그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도록 한 사람과,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보도한 언론사 (언론사 기자는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할 직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사사법 절차 상에서는,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언론사(기자 등)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가 기소되면,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거나, 적어도, 사실로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피의자인 언론사와 정보 제공자에게로 전환됩니다. (입증책임의 전환 - 원래 형사피의자의 유죄는 검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성격상, 고소인이 '허위'임을 주장하게 되면, 사실상 피의자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할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나, 진실성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 |
결론 :
피의사실의 언론 보도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보도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법절차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현저히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도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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