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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인가? - "독재가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고.



저는 '하민혁'님께서 쓰신 위의 글(링크를 클릭하여 일독 하시기를 권합니다.)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투쟁하는 분들을 "권력 싸움으로 밥을 빌어먹고 사는 기생충이나 거기에 춤을 추는, 개혁의 의지 따위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글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대응 방법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명박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면, 당연히 '독재'를 '타도'하는 운동을 벌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정권타도'가 아니라, 정권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반대 및 저항운동,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라는 시민운동, 선거 등의 절차를 통한 정치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일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과연 독재정권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의 의미에 대해 보다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먼저 독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았습니다. 

독재란 무엇인가?

위의 정리는 위키피디아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외에 '브리태니커 백과'에는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형태."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재는 '독재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대 이후, 삼권분립이 일반화 되면서 국가의 기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고, 행정권은 대통령이나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3가지는 국가 기능의 핵심을 이루는 것인 만큼, '국정'의 범주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원리'에 따라 '권력의 사유화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리가 얼마나 적절히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국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독단적으로 지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합법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권력을 교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른 국민의 선거 참여와 참정권의 행사가 보장되고, 선거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는 '독재'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국가권력이 법에 따라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구제 절차가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사전적 의미의 독재정권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특히, 법원과 행정부의 분립), '국민의 참정권 및 합리적 선거제도가 보장되는가', '국가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가', '국가 권력의 부당 행사에 대한 구제 절차의 보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판사의 정치화'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많은 양심적 판사들의 노력으로 이명박 정권의 마수가 사법부에서 더이상 확대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영철과 같은 사람이 대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거나, 공고한 상황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합리적 선거제도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보궐선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치러진 보궐 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선거로서, 선거 과정에서 특별히 정권측의 부정선거행위나, 공작 등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라나는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가 정상적으로 보장되고,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경찰'등의 공안기관이 법에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는,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정상적 수사와 정치보복', '언소주 등 시민단체의 광고 불매 운동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광범한 침해' 등을 고려 할 때, 국가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위법적이거나 월권적 권력행위를 통해 국민의 일반적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국민들이 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중지 시킬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당한 권력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만한 합법적 절차가 존재한다면, 현재의 통치질서 전체를 파괴하는 것 보다는 이를 지켜 나가는 데, 더 큰 사회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하한 '법적 처벌'을 무기로 국민을 억압하는 상황이므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사후적으로 나마 그 위법한 권력의 행사가 제지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족하나마 구제절차가 마 련되고,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나마, 이명박 정권이 과연 독재 정권인지를 판단해 보기 위한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건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고, 선거절차가 온전히 기능하고 있으며, 부족하나마 사법부의 독립성도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거나, 법을 뛰어넘는 부당한 권력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의미의 독재정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더이상 침해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처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끊임없이 개진하는 시민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을 넘어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위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해 강하게 맞서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항쟁에 의한 '독재의 타도'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통한 선거혁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낳은 것은 '선거 결과에 반영된 국민의 의사'였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문제의 해결 역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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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