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학생회장 납치시도 - 공안통치가 아니라 폭력통치
'영장주의'가 파괴되면, 남는 것은 폭압적 '폭력통치' 뿐
우리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2조 ③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3년이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으니,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체포하려고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체포'가 아니라 '납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경찰이 아무나 납치해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은, 공안통치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공안통치'는 법을 이용하는 '남용', '월권'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납치'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아무나 '안가'나 '대공분실'에 끌고가 고문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공안통치'가 아니라 '폭력통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권도 '폭력통치'를 일삼는 '폭력정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장주의'가 파괴되면, 남는 것은 폭압적 '폭력통치' 뿐
우리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2조 ③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3년이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으니,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체포하려고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체포'가 아니라 '납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경찰이 아무나 납치해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은, 공안통치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공안통치'는 법을 이용하는 '남용', '월권'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납치'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아무나 '안가'나 '대공분실'에 끌고가 고문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공안통치'가 아니라 '폭력통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권도 '폭력통치'를 일삼는 '폭력정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련 링크 :
고려대 총학생회장 연행 시도에 관한 YTN보도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렇게 잡힐 뻔 했다"(독설닷컴)
ps.
영장제도라는 것은 현행범이 아닌 범죄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포'의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경찰서에 있는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체포 당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그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경찰이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체포 당시에 고지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이것을 이미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발부되었지만 체포 당시에 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큰것(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 이미 작은것(이미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고려대 총학생회장 연행 시도에 관한 YTN보도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렇게 잡힐 뻔 했다"(독설닷컴)
ps.
영장제도라는 것은 현행범이 아닌 범죄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포'의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경찰서에 있는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체포 당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그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경찰이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체포 당시에 고지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이것을 이미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발부되었지만 체포 당시에 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큰것(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 이미 작은것(이미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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