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기록한다 - 박근혜의 네티즌 입 막기
박근혜씨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돌아보면, 그런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에서, 네티즌의 입을 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혔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는 박근혜 의원 자신은 물론, 자신의 계파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법률안의 이름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명단(2008-11-27)
강승규 김금래 김영우 배은희 백성운 안형환 이달곤 정병국 조전혁 조진래 진성호 (붉은 글씨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본회의 통과 (2009-04-01) - 수정가결됨
제282회 01차 본회의 : 총 294명 중 찬성 143명 반대 64명 기권 3명 불참 60명 출장 1명 청가 14명 결석 9명
찬성의원 명단
※ 붉은 글씨는 2008년 12월 1일 조선일보 보도에서 친親 박근혜계로 분류된 국회의원(http://ogh.kr/216 참조) 이날 표결에서 친박계로 분류된 한나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143명) 한나라당 : 127명 (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문환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
민주당 : 1명 ( 강봉균 )
무소속 : 4명 ( 송훈석 유성엽 이인제 최연희 )
친박연대 : 7명 ( 김노식 노철래 서청원 송영선 양정례 정영희 정하균 )
자유선진당 : 4명 ( 변웅전 이영애 이용희 조순형 )
공포 (2009년 4월 22일)
특히 문제가 되는 개정 조항 (개정된 법률 전체를 보시려면 클릭)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은 참여연대의 '열려라국회'에서 얻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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