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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 박근혜의 네티즌 입막기"라는 제목으로 개정 저작권법의 독소조항에 대해해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에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4월 22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133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관광부가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의 폐쇄 권한을 갖게되었는데, 지난번에 올린 글에서는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바 있어 여기서 간단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정 법은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조항인 140조가 그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찬찬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133조의2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의 규정

133조의2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궈한을 문화관광부에 준것입니다.

조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수 있습니다. (제133조의2 ①항)

그리고 위와 같은 경고가 3회 이상 내려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사실상 모든 인터넷게시판)으로서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133조의2 ④항)

결국 저작권 침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사이건 그의 의사가 아니건 상관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판에 올려지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혹은 무지에 의해서 게시판에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혹은 저작권 위반 시비가 있을 수 있는)게시물을 올렸다면, 그리고 한동안 그것이 게시판에 방치되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3회의 경고를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또 해당 게시판을 6개월간 폐쇄하도록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 대통령선거 같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디시인사이드', '서프라이즈', '다음 뉴스댓글', '카페 등 커뮤니티 게시판'과 같은 주요 인터넷 게시판이 폐쇄된다면, 국민들은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적 의사를 펴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악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악법 이겠습니까?



다음은 처벌에 관한 조항인 140조의 문제점에 관해서 입니다.
조문의 상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의 규정 및 관련 규정

원래 저작권법 위반 관련 죄는 친고죄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140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140조 1호~3호의 경우만은 유독 친고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실 1호와 3호의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측면에서 그 위법성이 더 크므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호의 경우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위반에 대해서 비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반의사 불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저작권법 140조는 몇가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137조 1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권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음)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37조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러그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위반의 전형적 사례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위반의 경우는 소위 '펌'의 형태 외에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이나 그림 등에 다른 저작권자의 글이나 그림, 사진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형태가(영화포스터 등) 많습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의 글을 쓰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등을 첨부해 올리는 경우나, 영화나 드라마 감상평을 쓸때 관련 포스터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사진에 대해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지 않으면, 해당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서 해당 시진을 포함한 게시글 전체에 대한 저작자로서 글쓴이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게시판 필명이나 아이디)를 표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137조 1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글을 올린 사람은 해당 사진이나 그림의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그림은 제가 엇그제 올린 글의 화면을 캡쳐한 것인데요.
저는 어제 시장경제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위와 같이 '아담스미스'의 초상그림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저 그림을 제가 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에서 아담스미스의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왕창 나오는 그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작성해 올린 저 그림에 대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명백히 저작권법 137조 1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린 그림도 아닌데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표시도 하지 않고 제 이름으로 포스팅을 했으니까요.
아마 외계에서 온 누군가가 제 포스트를 봤다면, 저 그림을 제가 직접 그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위 그림의 저작권자가 누구이건, 그 사람이 죽어서 이미 저세상 사람이건, 혹은 그 사람이 저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건, 상관 없이 저작권법 140조에 근거해서 동법 137조 1호 위반으로 저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법이 목적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정치적 반대자들과 국민들을 인터넷에서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법에는 무엇 무엇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맘에 안드는 사람만 처벌하는 식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방식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경찰서로 질질끌려가고, 극우 폭력집단의 광기어린 폭력은 방조되는 지금의 법 집행 방식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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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