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발상
그 발상 자체가 어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임을 통해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의 투표권과 국회의원의 법안 의결권은 '주식의 의결권'하고는 다른겁니다.
참정권이라는 권리의 속성상 그것이 양도되거나 타인에게 위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의결권은 '주식의 수에 따라'행사되는 것이고 일신전속적 권리도 아닙니다. 그 권리가 '주식에 딸린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투표권은 1인이 1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권을 위임해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주식의 권리인 주권과는 달리 '사람에게 딸린 권리'이고,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권 역시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투표권을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하십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일 뿐이지, 위임을 통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한다는게.....좀 답답합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 중에 대대적으로 대리투표를 자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리투표를 물고늘어져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몇명이 어떻게 대리투표를 해서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자료와 국회 내 CCTV를 조사하면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표결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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