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합법적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를 통해서도 헌법질서가 수호되지 않는다면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뿐.
한나라당의 불법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불법으로 점철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재투표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입법형성권은 일신전속一身專屬의 권한으로서 그 투표권의 행사는 결코 위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 법의 기초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불법 재투표 사건은, 국회법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의 (재투표에 참석할 수 없었던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서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은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의 일신전속적 권한인 의안표결권을 통한 입법형성권의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표결권을 무단으로 행사한것은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그를 통해 입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헌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국회의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립표결과 기명, 호명, 무기명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표결은 반드시 국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1조 2항과 헌법상의 선거제도, 국회의 기능을 파괴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폭거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번 본회의 표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서 국민주권의 표상인 헌법을 수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법기관이며 헌법의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수호의 의무와 국민의 희망을 저버린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스스로 구성한 정부와 여당의 헌법 파괴 행위와 전횡에 맞서 비상非常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정부의 수많은 실정과 전횡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전복하지 않은 것은,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어서, 부족하나마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사건 이후로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잦아든 것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폭력을 두려워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데다가, 지금의 정권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고, 사법절차를 통해서나마 헌법의 수호와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 위세를 믿고 헌법을 조롱하고 선거제도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폭거를 저지르고도, 이것이 사법절차를 통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일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주권적 질서의 유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와 여당, 헌법의 수호를 책임지는 사법부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두 손에 피를 뭍히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오늘같은 날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손에 피를 뭍히지 않고도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국민주권과 헌법질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영춘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보루를 굳건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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