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법학적 정리
l.국민주권원리의 의의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를 말한다.
ll.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
1.주권의 의미
(1)주권개념실체긍정설
주권을 하나의 실체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그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헌법상 최고권한설,헌법제정권력설, 국정의 최종적 권위설 혼합설(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권력을 의미)이 대립하고 있다.
(2)주권개념실체부정설
주권개념실체설은 선재하는 주권을 전제로 국민이 이를 쟁취한 정치형태를 국민주권으로 이해하는데 오늘날 국민을 떠나 선재하는 주권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이다.
2.국민의 의미
(1)유권자전체설
주권을 헌법상 최고권한으로 보는 전제하에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이란 선거권자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국민전체설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란 일체의 자연인인 국민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3)인민주권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구별하는 전제하에 주권의 주체인 인민은 국민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인민 즉 의사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계약참가자의 총체로 보는 견해이다.
(4)국민개념이분설
1)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가)국민의 의미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전체국민을 의미하는데,이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통일적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추상적 존재에 불과하다.
(나)국민의 법적성격
가)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념설
국민전체가 권리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념이지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국가권력행사에 있어서 정당성의 근거가 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나)법적 개념설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으므로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을 법적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헌법의 정치적 가치의 근거 내지 법적 구속력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은 일정한 연령에 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유권자로서의 구체적 존재를 의미한다.
3.국민주권의 의미
(1)국민주권이념설
국민주권에서 국민을 전체국민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은 추상적 존재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통일적인 집단행동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그러므로 국민주권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전체의 이익을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념일 뿐이다.
(2)국민주권규범설
국민주권에서 국민을 주권의 현실적 행사자인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국민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존재이므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러므로 국민주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 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의사의 결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lll.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등장배경
절대군주제도와 앙시앙레짐의 불평등에 대항하여 근세의 사상가들은 구민주권론을 주창하였다.그들은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그러나 이러한 공통적 인식에 불구하고,주권의 보유자.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등에 관한 이견은 국민주권이론과 인민주권이론으로 전개되었다.
2.국민주권론
(1)주권의 주체
주권의 주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이다.
(2)국민주권의 실현방법
Nation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주권은 대표에 의해 행사될 수 밖에 없고,따라서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이상으로 한다.
(3)선거제도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로써 하는 하나의 기능, 하나의 의무를 의미하며, 보통선거뿐만 아니라 제한선거도 무방하다.
(4)위임의 성격
국민으 대표는 그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무기속위임을 본질로 한다.
(5)권력구조
대의제는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가 필수적이다.
(6)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의 분리
대의제에 따라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되어 군주제의 원리와 결합할 수 있다.
3.인민주권론
(1)주권의 주체
주권의 주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개인의 집단,즉 유권적 시민의 총체(Peuple)를 의미한다.
(2)국민주권의 실현방법
유권적 시민의 총체가 현실적으로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3)위임의 성격
인민의 대표는 그를 대표로 선출한 인민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기속적 위임을 본질로 한다.
(4)권력구조
주권자가 직접주권을 행사하므로 권력집중의 원리가 요청된다.
(5)선거제도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주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따라서 주권을 제한하는 제한선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6)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의 일치
자동성의 원리에 따라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일치하여 군주제의 원리와 결합될 수 없다.
lv.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1.형식적 국민주권론
(1)형식적 국민주권론의 특징
형식적 국민주권이론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은 국민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국민이라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 보는 점이다.
(2)형식적 국민주권론의 문제점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 국민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이 바로 전체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절적인 수단이 없다.
(3)형식적 국민주권론과 순수대표제
'장쟈크 루소'는 형식적 추상적 국민주권론은 허구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실질적.능동적 국민주권을 제창하여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시키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지만 대혁명 후의 의회를 지배한 시민대표들은 실질적 국민주권론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외면하고 형식적 국민주권론을 내세워 전체국민이 주권자인 것으로 미화하면서 실제로 국가권력의 구체적 행사는 재산의소유정도에 따른 극히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독점하는 이른바 순수대표제의 구조를 확립하여,국민을 무능력한 주권자로서의 지위로 전락하게 하였다.
2.실질적 국민주권론
(1)실질적 국민주권의 의의
실질적.능동적 국민주권론은 국민이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는 실질적 생활용 국민주권이론이다.
(2)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현대적 대표제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민주적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민대표를직접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는 보통선거제도이고,그 반은 언론의 자유를 통한 여론정치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유선거제도이다.따라서 현대적 대표제에 있어서는 구시대의 권력독점적 순수대표제와는 달리 민의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반(半)정도만 국민의 대표가 일을 하고 반(半)정도는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된다는 이른반 반(半)대표제 또는 반정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반(半)직접제로 확립되고 있는 것이 현대 서구민주국가의 국민대표제의 실상이다.
(3)고액기탁금제도의 문제점
헌법상 국민의 손에 쥐어준 주인으로서의 유일한 효과적 무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누구나 입후보자가 되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헌법 제72조와 동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뿐이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질적 주권행사인 선거와 입후보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킬수 있고,대다수의 국민이 쉽게 조달할 수 없는 과다한 기탁금액을 기준으로 입후보의 기회를 제한 함으로써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보통선거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평등한 선거법 조항을 만들어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치에 제한하고 있다면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국민주권과 국민대표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v.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
1.국민주권의 선언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명문으로규정하고 있고,그 외 헌법전문 및 헌법 제1조 제1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국민주권의 법적 성격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우리 헌법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 각 조항의 해석기준이 되며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3.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
(1)국민대표제(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의회제도의 보장(헌법 제3장),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선거제도(헌법 제41조 제1항,헌법 제67조 제1항),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보장(헌법 제24조,헌법 제25조)등이 이에 해당한다.
(2)직접민주제의 가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표결제(헌법 제130조 제2항)와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표결제(헌법 제72조)가 이에 해당한다.
(3)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가 이에 해당한다.
(4)기타의 제도
지방자치제도(헌법 제117조,제118조),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청원권(헌법 제26조) 등의 기본권,권력분립의원리 및 법치주의,헌법재판제도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
(출처 : http://cafe.naver.com/acropolis/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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