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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거의 원칙 (사전적 의미 : 참고1, 참고2)



(1) 의의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헌재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의 원칙'과 함께 선거원칙으로 인정한다.

(2) 내용 
1)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 -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2) 선거권자의 의사실현의 자유 - 투표의 자유 

(3) 위배되는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과금의 부과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2) 정당추천후보자만을 허용하고 무소속후부자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3) [헌판] 최소투표율제 도입 (선거권자의 일정비율이상이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만 당선인을 결정)
→ 일정비율이상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 투표를 강제 → 자유선거원칙 위배

(4)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88헌가6, 91헌마44, 92헌마269,  95헌마108, 96헌마54, 96헌마143, 99헌바5, 2001헌마710, 2003헌마259

88헌가6 사건의 판단이유 중 선거원칙에 관한 부분
현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다섯가지 원칙은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은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99헌바5 사건의 판단이유 중 선거원칙에 관한 부분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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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